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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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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속)
공무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