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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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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시작한 날부터 6월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일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6.9.1]]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다만,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에 장해급여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해급여자를 제외한다.
2. 장해급여자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무수행 또는 다른 직무로의 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장해급여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9, 2006.8.17] [[시행일 2006.9.1]]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6.9.1]]
④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6.9.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인 장해급여자의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4.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인 장해급여자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⑤공단은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장해급여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4.10.29] [[시행일 2005.1.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8.17] [[시행일 2006.9.1]]
[본조신설 2003.05.07.]
[본조제목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