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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附則 [2000.1.12 제616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非常勤理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規定)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非常勤理事(當然職 理事를 제외한다)의 任期는 第42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第3條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雇傭促進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非常勤理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規定)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非常勤理事(當然職 理事를 제외한다)의 任期는 第42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第3條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雇傭促進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基金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障碍人雇傭促進등에관한法律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敎育部"를 "敎育人的資源部"로 하고, 동조제1항중 "敎育部長官"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7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敎育部"를 "敎育人的資源部"로 하고, 동조제1항중 "敎育部長官"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7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基金出納公務員"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제64조중 "基金出納公務員"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2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부칙 [2004.12.31 제7298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및 ④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및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68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31 제75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제78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계획을 공고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계획을 공고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중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⑭내지<1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第48條第1項第2號”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第48條第1項第3號”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第53條”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第48條第1項第2號”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第48條第1項第3號”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第53條”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第2條第3號”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특수교육진흥법」 第2條第3號”를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1조,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法律 第7154號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法律 第7568號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별표생략]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1조,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法律 第7154號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法律 第7568號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별표생략]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13 제850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7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5> 까지 생략
<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5> 까지 생략
<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2항·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