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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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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