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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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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2년마다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
[본조제목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