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