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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