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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4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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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