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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9.3.31 대통령령 제16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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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율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