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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7774호일부개정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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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2000·8·5, 2001.11.13.][[시행일 2002.1.1.]]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