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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1.7.23 대통령령 제13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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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보수에 관하여 직종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외부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내무부에 경찰 및 소방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국방부에 군인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교육부에 교육공무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에 두는 군인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군인보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기준조사위원회로 한다.<개정 1991·2·1>
②각 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위원중 당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소속된 위원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보수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직종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