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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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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거명령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승강기부품을 판매·양도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강기부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승강기부품을 사용하여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