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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148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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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