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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148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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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