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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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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용수익허가)
전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제22조 내지 제25조 및 제27조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