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1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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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청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소방준감·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관리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4. 청 내 예산의 편성·배정·집행의 총괄
5. 중기 재정계획 수립·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7.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지원
8.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9.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5. 청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6.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운영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의 종합·조정 및 관리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및 제도개선
11.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1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16. 고시·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7.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청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18.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19.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2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1.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22.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청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찰, 비위조사, 진정민원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24. 청 내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2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대응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26.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27.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8. 소방 관련 단체·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3.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대외 협력
4. 청 내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조정
5. 청 내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청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청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의 관리
8. 청 내 정보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11.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13.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조정
14. 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15. 소방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의 발간
제3조(소방정책국)
① 소방정책국에 소방정책과·화재예방과·화재대응조사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소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삭제 [2018.3.30]
2.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삭제 [2018.3.30]
4.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소방재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소방력 기준의 관리·연구·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의 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9. 삭제 [2018.3.30]
10.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의무소방대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앙소방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방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8.3.30]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의 설정·운영
6. 특수건축물 등의 화재안전기준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8. 소방제도 관련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관리
10.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1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2. 화재보험협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13.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15.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7.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8.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19.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포상
2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제도의 운영
21.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2. 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피해경감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3.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화재진압·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4. 화재 방지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시행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감독·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지리조사 및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9. 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10. 위험물의 성상 조사·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11.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개발·보급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조치 등에 관한 사항
14.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 유지
15.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화재통계 관리·분석에 관한 사항
16. 화재조사 전문자격자의 양성 및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지원
⑤ 소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소방산업 육성 및 소방용품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소방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5.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및 경비의 지원
6. 소방산업 통계·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감독
7. 소방안전제품 전시회의 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9. 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용품의 수집·제품검사와 성능시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13. 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검사에 관한 사항
14.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운영
15. 소방시설업의 육성·관리 및 지도·감독
1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제4조(119구조구급국)
① 119구조구급국에 119구조과·119구급과·119생활안전과 및 소방장비항공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119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긴급구조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평가·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중앙119구조본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119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국외긴급구호 활동, 탐색·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8. 내수면 등에서의 수난구호,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 산악구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10.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에서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1. 구조·대테러 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2.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4.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5.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16.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7.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9.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0.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관리
21.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3.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시·도 구급서비스의 총괄·조정 및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9.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구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보급 및 운영
14.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의료지도의사·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5.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지원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운영
18. 재난현장에서 구급자원 동원·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력체제의 구축
④ 119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2.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외국인 119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분석 및 피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활동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8.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예방·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9.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화재피해로부터 복구 및 구호를 위한 국민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민생활 소방안전점검 매뉴얼의 개발·보급
13. 기초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관한 시책 추진
14.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관리
15. 한국119소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⑤ 소방장비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통신·항공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표준화·보급·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관리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 및 관리기준 마련
6. 소방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운영
7.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9.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운영
10.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11. 소방정보시스템 정보보안업무의 총괄·조정
12. 소방상황 관련 정보화표준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기술 지원
13. 표준 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기획·운영
14. 119비상신고접수백업센터의 구축·운영 및 시·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조정
15.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16. 소방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17. 소방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8.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및 소방항공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19. 소방항공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20.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21.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22.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감독·교육훈련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3.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대 편성·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항공유 및 비행장 사용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25. 항공 관련 국제협약 중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이행에 관한 사항
26. 응급헬기 관련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27. 전국 소방헬기 운항에 관한 업무 지원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5조(중앙소방학교)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인재채용팀 및 소방과학연구실을 두며, 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 및 소방과학연구실장은 소방정으로, 인재채용팀장은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비상계획·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중앙소방학교 소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4. 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운영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7. 청사시설의 보수·유지 및 관리
8.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감독
9. 전산·통신장비의 운영·관리
10.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11.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국민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3. 교육과정 관련 교재 편찬·발간과 교육보조자료 및 기자재 관리·운영
4. 중앙소방학교 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 및 지도교수의 선정관리
5.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운영계획의 수립·조정
6. 전국 소방학교 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7. 교육생 학사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8. 중앙소방학교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개발·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10. 강의실·분임실 사용조정 및 시청각·생활관·전산실습실·어학관·도서실 등 교육시설 운영
11. 중앙소방학교 내 교육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2.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14.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시설안전·위험물관리 등 재난예방, 방호조사, 대형화재대응·자연재해위기대응·긴급구조 등 대응구조, 구급 등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2. 각종 재난현장 지휘·통제 교육·훈련과정설계 및 시뮬레이션 운영
3. 지휘훈련 시뮬레이션,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관리
4.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5.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6. 강의기법 연찬 행사 운영 및 지원
7.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도
8.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
9. 국내·외 응급구조교육·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10.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방실무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11. 의무소방원 교육평가·학적관리·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12. 공무원, 민간인, 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대국민 안전체험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13. 구조·구급 관련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14. 옥외 교육훈련시설(인공암벽훈련장·실내수영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기자재 등 운용·관리
⑤ 인재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평가
2.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행·평가
3.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4.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5.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시행·평가
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평가
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평가
8. 소방공무원 임용·선발·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9. 국가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10. 국가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1. 시험의 출제·관리·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12.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⑥ 소방과학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2.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3. 소방안전정책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4.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소방정책연구와 소방 기술표준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5. 화재원인 및 소방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6. 전문기술 지원이 필요한 화재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화재조사에 필요한 해석·감정
8. 특수화재 등 전문 화재감식에 관한 사항
9. 소방 관련 산업지원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공간화재안전기술 및 화재성상, 화재진압기술, 화재기상 등에 관한 연구
11. 소방력기준 및 소방장비 성능개발과 소방행정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12. 위험물의 판정 및 지정수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위험성 화학물질 성분 분석 등에 관한 연구
14. 소방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15. 그 밖에 소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유관 기관과의 공동연구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특수구조훈련과·특수장비항공팀 및 인명구조견센터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② 119구조상황실장·기획협력과장 및 특수구조훈련과장은 소방정으로, 특수장비항공팀장 및 인명구조견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현장에서 지휘·조정·통제 기능
2.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본부의 설치·운영
3. 소방항공수색구조활동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의 운영
4. 재난진행상황 파악·전파 등 상황관제 및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방정보·통신 및 방송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8.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11.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예방점검 지원
12.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
13.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시행
14. 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위험성 분석 및 보급
15.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유지
16. 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 관리
17.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
18.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9. 그 밖의 특수사고·특수재난의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4. 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경리업무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법령 및 훈령·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10.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 활동
12.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14.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특수구조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명구조·특수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119안전체험에 관한 교육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3.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구조훈련 등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4.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5.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지원
6. 각종 인명구조기법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
7.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8.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도
9. 교육훈련생 생활지도
10.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 운영
⑥ 특수장비항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인명구조장비·전산장비·통신장비·특수차량 등(이하 이 항에서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운영
3. 인명구조분야 장비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등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운전요원 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관련 사항
7.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 수리에 관한 사항
8.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9.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10.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11.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12.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소방항공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16.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17. 소방 항공구조·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18. 소방항공기 운항통제·감시에 관한 사항
⑦ 인명구조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명구조견의 양성훈련·관리 및 시·도에의 보급
2. 인명구조견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3. 인명구조견의 국제교육·대회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명구조견 운용자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인명구조견의 평가 및 인명구조견 운용자의 인증관리
6. 인명구조견 및 인명구조견 운용자 장비의 개발·유지관리
7. 국내 특수견 관련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3. 관할구역 내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첨단탐색장비 및 인명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 소속 인력·장비·항공구조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0. 관할구역 지방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1. 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2.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운영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4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12조(평가대상 정원)
소방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8.3.30]
부 칙[2017.7.26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21명, 소방령 65명, 소방경 91명, 소방위 109명, 소방장 85명, 소방교 91명, 소방사 68명, 4급 1명, 5급 6명, 6급 7명, 7급 1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군 31명, 전문경력관 나군 18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②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긴급구조지원기롼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의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및 같은 호의 자원지원부의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7)의 위반사항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령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소방조정관"을 각각 "차장"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다목·마목·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제3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호,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3조의2제2항·제5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4의3 비고 제1호·제3호, 별표 4의4 비고 제1호 및 별표 7 제4호·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란, 별표 1의2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11 제1호의 비고 제1호·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별표 17 제2호·제3호의 금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를 "소방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⑫ 소방장비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3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의 구조장비란·구급장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 별표 4 Ⅳ 제2호 전단, 별표 6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Ⅳ의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Ⅴ의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 같은 Ⅵ의 제3호나목, 같은 Ⅵ의 제21호, 같은 표 Ⅶ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Ⅶ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Ⅶ의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Ⅷ의 제3호 후단, 같은 Ⅷ의 제4호, 같은 표 Ⅸ 제3호, 같은 표 XⅡ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2)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XⅡ의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Ⅱ의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제1호·제2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Ⅴ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 같은 Ⅳ의 제6호나목, 같은 Ⅳ의 제20호나목, 같은 Ⅳ의 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Ⅰ의 제4호·제5호, 같은 Ⅰ의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 같은 Ⅱ의 제6호나목, 같은 Ⅱ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Ⅱ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⑮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라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3제7항, 제14조의4제4항, 제14조의5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의 응시자격구분의 2의 응시자격구분란, 같은 쪽 기재요령란의 면제과목의 1차시험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란 제2호, 같은 쪽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1면 제3호, 같은 서식 2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표지 중 "국 민 안 전 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부 칙[2018.3.30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