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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7.26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21명, 소방령 65명, 소방경 91명, 소방위 109명, 소방장 85명, 소방교 91명, 소방사 68명, 4급 1명, 5급 6명, 6급 7명, 7급 1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군 31명, 전문경력관 나군 18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②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긴급구조지원기롼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의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및 같은 호의 자원지원부의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7)의 위반사항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령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소방조정관"을 각각 "차장"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다목·마목·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제3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호,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3조의2제2항·제5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4의3 비고 제1호·제3호, 별표 4의4 비고 제1호 및 별표 7 제4호·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란, 별표 1의2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11 제1호의 비고 제1호·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별표 17 제2호·제3호의 금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를 "소방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⑫ 소방장비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3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의 구조장비란·구급장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 별표 4 Ⅳ 제2호 전단, 별표 6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Ⅳ의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Ⅴ의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 같은 Ⅵ의 제3호나목, 같은 Ⅵ의 제21호, 같은 표 Ⅶ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Ⅶ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Ⅶ의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Ⅷ의 제3호 후단, 같은 Ⅷ의 제4호, 같은 표 Ⅸ 제3호, 같은 표 XⅡ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2)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XⅡ의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Ⅱ의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제1호·제2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Ⅴ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 같은 Ⅳ의 제6호나목, 같은 Ⅳ의 제20호나목, 같은 Ⅳ의 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Ⅰ의 제4호·제5호, 같은 Ⅰ의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 같은 Ⅱ의 제6호나목, 같은 Ⅱ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Ⅱ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⑮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라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3제7항, 제14조의4제4항, 제14조의5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의 응시자격구분의 2의 응시자격구분란, 같은 쪽 기재요령란의 면제과목의 1차시험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란 제2호, 같은 쪽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1면 제3호, 같은 서식 2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표지 중 "국 민 안 전 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방에 관한 사무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621명(소방총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준감 5명, 소방정 21명, 소방령 65명, 소방경 91명, 소방위 109명, 소방장 85명, 소방교 91명, 소방사 68명, 4급 1명, 5급 6명, 6급 7명, 7급 1명, 8급 2명, 9급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가군 31명, 전문경력관 나군 18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②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긴급구조지원기롼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구분에도 불구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기관이 된다.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의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및 같은 호의 자원지원부의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7)의 위반사항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령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소방조정관"을 각각 "차장"으로 한다.
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다목·마목·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제3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호,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3조의2제2항·제5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4의3 비고 제1호·제3호, 별표 4의4 비고 제1호 및 별표 7 제4호·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란, 별표 1의2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11 제1호의 비고 제1호·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별표 17 제2호·제3호의 금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를 "소방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⑫ 소방장비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7조제3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의 구조장비란·구급장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⑬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5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 별표 4 Ⅳ 제2호 전단, 별표 6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Ⅳ의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Ⅴ의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 같은 Ⅵ의 제3호나목, 같은 Ⅵ의 제21호, 같은 표 Ⅶ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Ⅶ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Ⅶ의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Ⅷ의 제3호 후단, 같은 Ⅷ의 제4호, 같은 표 Ⅸ 제3호, 같은 표 XⅡ 제2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2)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3) 단서,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XⅡ의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Ⅱ의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제1호·제2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Ⅴ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 같은 Ⅳ의 제6호나목, 같은 Ⅳ의 제20호나목, 같은 Ⅳ의 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Ⅰ의 제4호·제5호, 같은 Ⅰ의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 같은 Ⅱ의 제6호나목, 같은 Ⅱ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Ⅱ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⑮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라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7항,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3제7항, 제14조의4제4항, 제14조의5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의 응시자격구분의 2의 응시자격구분란, 같은 쪽 기재요령란의 면제과목의 1차시험의 면제대상 및 면제과목란 제2호, 같은 쪽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1면 제3호, 같은 서식 2면,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표지 중 "국 민 안 전 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으로 한다.
부 칙[2018.3.30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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