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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1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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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