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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1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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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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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앙소방학교)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인재채용팀 및 소방과학연구실을 두며, 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 및 소방과학연구실장은 소방정으로, 인재채용팀장은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비상계획·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중앙소방학교 소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4. 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운영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7. 청사시설의 보수·유지 및 관리
8.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감독
9. 전산·통신장비의 운영·관리
10.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11.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국민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3. 교육과정 관련 교재 편찬·발간과 교육보조자료 및 기자재 관리·운영
4. 중앙소방학교 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 및 지도교수의 선정관리
5.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운영계획의 수립·조정
6. 전국 소방학교 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7. 교육생 학사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8. 중앙소방학교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개발·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10. 강의실·분임실 사용조정 및 시청각·생활관·전산실습실·어학관·도서실 등 교육시설 운영
11. 중앙소방학교 내 교육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2.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14.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시설안전·위험물관리 등 재난예방, 방호조사, 대형화재대응·자연재해위기대응·긴급구조 등 대응구조, 구급 등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2. 각종 재난현장 지휘·통제 교육·훈련과정설계 및 시뮬레이션 운영
3. 지휘훈련 시뮬레이션,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관리
4.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5.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6. 강의기법 연찬 행사 운영 및 지원
7.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도
8.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
9. 국내·외 응급구조교육·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10.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방실무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11. 의무소방원 교육평가·학적관리·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12. 공무원, 민간인, 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대국민 안전체험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13. 구조·구급 관련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14. 옥외 교육훈련시설(인공암벽훈련장·실내수영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기자재 등 운용·관리
⑤ 인재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평가
2.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행·평가
3.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4.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5.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시행·평가
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평가
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평가
8. 소방공무원 임용·선발·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9. 국가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10. 국가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1. 시험의 출제·관리·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12.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⑥ 소방과학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2.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3. 소방안전정책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4.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소방정책연구와 소방 기술표준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5. 화재원인 및 소방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6. 전문기술 지원이 필요한 화재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화재조사에 필요한 해석·감정
8. 특수화재 등 전문 화재감식에 관한 사항
9. 소방 관련 산업지원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공간화재안전기술 및 화재성상, 화재진압기술, 화재기상 등에 관한 연구
11. 소방력기준 및 소방장비 성능개발과 소방행정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12. 위험물의 판정 및 지정수량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위험성 화학물질 성분 분석 등에 관한 연구
14. 소방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15. 그 밖에 소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유관 기관과의 공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