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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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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전시회의 개최
2. 사이버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사이버전시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전시회를 개최ㆍ주관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준수한다)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