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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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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준수한다)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