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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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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전시산업 전문인력 및 전시산업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전시회부대행사의 유치 및 해외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시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