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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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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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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촉진을 통하여 전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회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