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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97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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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 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 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