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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97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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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 등)
①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 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가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가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