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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97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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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착명령의 시효)
①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