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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19호 일부개정 2023.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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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7.12.12, 2023.7.11] [[시행일 2023.10.12]]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