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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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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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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시행일 2012.4.27]]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③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교육부장관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2.4.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28]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