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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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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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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시행일 2012.4.27]]
② 교육감은 유치원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하되,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해당 유치원의 유아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시행일 2012.4.27]]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0] [[시행일 2012.4.27]]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2.4.20] [[시행일 2012.4.27]]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시행일 2012.4.27]]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시행일 2012.4.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4.20] [[시행일 2012.4.27]]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