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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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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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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 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대한 교직원, 원아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⑤그 밖에 유치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대령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