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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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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4에 적합할 것
③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백색 또는 무색일 것
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5에 적합할 것
④ 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옆면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6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8.7.11]
2. 삭제 [2018.7.11]
3. 삭제 [2018.7.11]
4. 삭제 [2018.7.11]
⑦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는 제112조의13의 기준에 적합한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9] [[시행일 2018.1.10]]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1. 반사띠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앞면: 백색
나. 옆면: 황색 또는 백색
다. 뒷면: 황색 또는 적색
2. 반사띠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은 별표 32의2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