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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54호 일부개정 2023. 09.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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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0.12.24]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1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1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0조의2(끝단표시등)
①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위치에 해당 목에서 정하는 개수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좌·우(앞면·뒷면 또는 옆면 중 어느 하나의 면에 해당하는 면의 좌·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면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옆면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을 서로 다른 옆면에 설치해야 한다.
가. 자동차의 좌·우에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 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등 적재함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좌·우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백색
나.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적색
3.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26]
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 너비가 200센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1]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등광색은 백색일 것
2.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은 별표 6의1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번호등은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후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1) 승합자동차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다.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후미등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3조(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제동등 설치 가능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우에 각각 1개의 제동등 추가 설치 가능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1. 자동차 앞면·뒷면 및 옆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3.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4조의2(옆면표시등)
①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1. 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26]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