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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 0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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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좌석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중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좌석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1.17, 2005.8.10,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8.1.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1997.8.25]
[본조제목개정 19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