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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2024.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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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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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6.6.30, 2019.12.1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