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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3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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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8.2]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삭제 [2017.5.8]
⑥ 삭제 [2017.5.8]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8.2]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