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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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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고시대상무선국을 허가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