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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2.2.17 제107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30 제11293호(생활보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각각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각각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1990.12.1 제13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심신장애자장애구분표"를 "장애인장애구분표"로 하며, 제21조·제45조제1호·제100조 제목·동조 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제96조제1항 본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동조동항제7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제102조제2항 단서·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⑦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⑧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1호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및 동조제3호·제4호중 "시각장애자"를 각각 "시각장애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다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동호동목 및 동조제2호중 "시각장애자를"을 각각 "시각장애인을"으로 한다.
⑩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⑪보건사회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⑫국립재활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심신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를 "장애인"으로 하며, 제6조제1호·제2호, 제7조제4호, 제8조제1호·제2호, 제9조제1호중 "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⑬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⑭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⑮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지도원"으로 한다.
<16>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정신박약자"를 "정신지체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을 "지체장애인을"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시각장애자"를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언어장애자"를 "언어장애인"으로, "정서장애자"를 "정서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을"으로 한다.
<17>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본문중 "심신장애자와"를 "장애인과"로 한다.
<20>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제16조·제17조제10호가목·동조제11호가목 및 동조제13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21>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정원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소속공무원중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심신장애자장애구분표"를 "장애인장애구분표"로 하며, 제21조·제45조제1호·제100조 제목·동조 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제96조제1항 본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동조동항제7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제102조제2항 단서·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⑦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⑧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1호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및 동조제3호·제4호중 "시각장애자"를 각각 "시각장애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다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동호동목 및 동조제2호중 "시각장애자를"을 각각 "시각장애인을"으로 한다.
⑩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⑪보건사회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⑫국립재활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심신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를 "장애인"으로 하며, 제6조제1호·제2호, 제7조제4호, 제8조제1호·제2호, 제9조제1호중 "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⑬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⑭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⑮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지도원"으로 한다.
<16>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정신박약자"를 "정신지체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을 "지체장애인을"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시각장애자"를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언어장애자"를 "언어장애인"으로, "정서장애자"를 "정서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을"으로 한다.
<17>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본문중 "심신장애자와"를 "장애인과"로 한다.
<20>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제16조·제17조제10호가목·동조제11호가목 및 동조제13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21>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정원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소속공무원중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93.4.20 제138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호, 제18조,제23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5호,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호, 제18조,제23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5호,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내지 <140>생략
부칙 [1998.2.24 제15675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8.12.31 제160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제1668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13 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69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내지 <152>생략
부칙 [2003.5.1 제17976호]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6 제185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 제185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8>내지 <3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8>내지 <36>생략
부칙 [2005.6.30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청이"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청이"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칙 [2005.9.14 제19045호(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10.21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15 제203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 조”로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 조”로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1.7.28 제23049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3.26 제23681호]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10 제23945호]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4 제239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45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6일 이후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45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6일 이후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3.4.22 제245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 매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애인이 국가등의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 매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애인이 국가등의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4.6.30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4.11.4 제257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1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17>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267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22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8 제272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호 및 별표 5 제2호아목(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
2. 제28조제5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제6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호 및 별표 5 제2호아목(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
2. 제28조제5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제6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부 칙[2016.8.2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