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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82.2.17 제107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30 제11293호(생활보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각각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각각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1990.12.1 제13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심신장애자장애구분표"를 "장애인장애구분표"로 하며, 제21조·제45조제1호·제100조 제목·동조 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제96조제1항 본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동조동항제7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제102조제2항 단서·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⑦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⑧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1호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및 동조제3호·제4호중 "시각장애자"를 각각 "시각장애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다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동호동목 및 동조제2호중 "시각장애자를"을 각각 "시각장애인을"으로 한다.
⑩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⑪보건사회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⑫국립재활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심신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를 "장애인"으로 하며, 제6조제1호·제2호, 제7조제4호, 제8조제1호·제2호, 제9조제1호중 "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⑬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⑭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⑮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지도원"으로 한다.
<16>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정신박약자"를 "정신지체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을 "지체장애인을"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시각장애자"를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언어장애자"를 "언어장애인"으로, "정서장애자"를 "정서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을"으로 한다.
<17>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본문중 "심신장애자와"를 "장애인과"로 한다.
<20>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제16조·제17조제10호가목·동조제11호가목 및 동조제13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21>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정원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소속공무원중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심신장애자장애구분표"를 "장애인장애구분표"로 하며, 제21조·제45조제1호·제100조 제목·동조 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제96조제1항 본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동조동항제7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제102조제2항 단서·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⑦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⑧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1호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및 동조제3호·제4호중 "시각장애자"를 각각 "시각장애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다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동호동목 및 동조제2호중 "시각장애자를"을 각각 "시각장애인을"으로 한다.
⑩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⑪보건사회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⑫국립재활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심신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를 "장애인"으로 하며, 제6조제1호·제2호, 제7조제4호, 제8조제1호·제2호, 제9조제1호중 "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⑬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⑭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⑮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지도원"으로 한다.
<16>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정신박약자"를 "정신지체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을 "지체장애인을"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시각장애자"를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언어장애자"를 "언어장애인"으로, "정서장애자"를 "정서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을"으로 한다.
<17>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본문중 "심신장애자와"를 "장애인과"로 한다.
<20>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제16조·제17조제10호가목·동조제11호가목 및 동조제13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21>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정원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소속공무원중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93.4.20 제138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호, 제18조,제23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5호,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호, 제18조,제23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5호,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내지 <140>생략
부칙 [1998.2.24 제15675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8.12.31 제160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제1668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13 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69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내지 <152>생략
부칙 [2003.5.1 제17976호]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6 제185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 제185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8>내지 <3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8>내지 <36>생략
부칙 [2005.6.30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청이"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청이"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칙 [2005.9.14 제19045호(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10.21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15 제203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 조”로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 조”로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1.7.28 제23049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