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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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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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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2002.8.8, 2005.6.30] [[시행일 2005.7.1]]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본조제목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