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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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11.12.30]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교장)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② 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4조(하부조직)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② 부장·과장·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과·팀·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장 소방서 등 [본장제목개정 2006.6.30]

제5조(설치 등)
① 시·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전문개정 2011.12.30]
제6조(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전문개정 2011.12.30]
제7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단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② 과장·단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③ 소방서의 과·단·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전문개정 2011.12.30]
제8조(119출장소·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② 119출장소장·119안전센터장·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119안전센터·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전문개정 2011.12.30]
[본조제목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9조
삭제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11조(설치 등)
① 시·도는 화재, 재난·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12조(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13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팀을 두며,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팀장·직할구조대장·테러대응구조대장·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팀·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5장 소방체험관 [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14조(설치 등)
① 시·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15조(관장)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제16조(하부조직)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 및 시·군의소방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소방파출소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③(소방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⑭ 생략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 이하생략
부칙 [2006.6.30 제195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자목(나)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너목1)중 “소방파출소·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2호다목(3)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9.6 제23120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2011.12.30 제234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2 제243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0.14 제3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119특수대응단·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를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로 한다.
부 칙[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 제126조"로 한다.
㊿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