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전문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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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대강을 정함으로써 소방업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지방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교장)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두되, 교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학교에 서무·인사·보안·회계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학과를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과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③학교의 각 과·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소방서

제5조(설치)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제6조(서장)
①소방서에 서장 1인을 두되, 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②서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를 둔다.
②과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③소방서의 과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파출소등)
①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하에 파출소·구조대 및 소방정대를 둘 수 있다.
②소방파출소장·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9조(출장소)
①소방서장은 농공단지·주택단지·관광단지등 개발지역 또는 계절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등에는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출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출장소는 소방파출소의 장비·인력등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서의 운영등)
소방서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478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소방파출소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③(소방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