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 [[시행일 2022.4.15]] ② 부장·과장·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과·팀·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 및 시·군의소방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소방파출소장은 지방소방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③(소방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⑭ 생략 ⑮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6] 이하생략
부칙 [2006.6.30 제195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파출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자목(나)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4호너목1)중 “소방파출소·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119지역대”로 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 제2호다목(3)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④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호중 “소방출장소 또는 소방파출소”를 각각 “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로 한다. ⑤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⑥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9.6 제23120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구조대장”을 “119구조대장·119구급대장·119구조구급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2011.12.30 제234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2 제243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0.14 제3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소방서"를 "소방서·119특수대응단·소방체험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소방학교 또는 소방서"를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를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로 한다.
부 칙[2021.12.16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 제126조"로 한다. ㊿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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