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12.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하부조직)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시행일 2022.4.15]]
② 부장·과장·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과·팀·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