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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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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팀을 두며,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팀장·직할구조대장·테러대응구조대장·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팀·직할구조대·테러대응구조대·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14] [[시행일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