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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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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1.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3.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1. 제35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