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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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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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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