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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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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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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시행일 2005.9.25]]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