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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3151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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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경제·기술·사회·문화 및 일반행정 등 행정 분야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간의 조직 계층별 또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전문 직무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규정된 정원이 적은 직렬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을 인사교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2.5]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교류 기간이 만료된 후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에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2.5,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11.5]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