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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