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5호 일부개정 2023.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3.5.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