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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5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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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3.4] [[시행일 2020.9.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29, 2020.3.4] [[시행일 2020.9.5]]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20.3.4, 2023.6.13]
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6,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