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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454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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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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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격리환자)
①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76·12·31, 83·12·20, 95·1·5, 2000·1·12]
②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76·12·31, 97·12·13 법5454, 2000·1·12]
③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08.06.]
④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8.06., 2004.1.29]
[전문개정 63·2·9]